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
제16조(등록 체육시설업의 시설설치공사의 착수 및 준공)제3장 체육시설업

법령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체육시설업

제16조(등록 체육시설업의 시설설치공사의 착수 및 준공)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4. 6. 18.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체육시설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설치기간의 연장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검토하여 연장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설치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제2항 각 호의 사유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한 기간만큼 연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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