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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6(정보보호 취약점 신고자에 대한 포상)제6장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장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

제47조의6(정보보호 취약점 신고자에 대한 포상)

현행 (2026-11-04) 2024. 1. 2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정보통신망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정부는 침해사고의 예방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또는 소프트웨어의 보안에 관한 취약점(이하 "정보보호 취약점"이라 한다)을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업무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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