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8조(개인정보의 처리 업무 위탁 시 조치)제4장 개인정보의 처리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장 개인정보의 처리

제28조(개인정보의 처리 업무 위탁 시 조치)

2026-07-07 시행분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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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위탁자가 과실 없이 제4항에 따른 방법으로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아니하는 위탁자의 경우에는 사업장등의 보기 쉬운 장소에 3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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