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사업의 종류 등)제4절 사업

법령 신용협동조합법 제2장 조합제4절 사업

제39조(사업의 종류 등)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4. 6. 2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신용협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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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제2호의 복지사업의 범위 및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조합의 신용사업과 관련하여 예탁금ㆍ적금 또는 대출등에 관한 업무방법을 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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