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제41조(자금의 차입)제4절 사업

법령 신용협동조합법 제2장 조합제4절 사업

제41조(자금의 차입)

2026-07-01 시행분 기준 2024. 6. 2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신용협동조합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중앙회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5 또는 자기자본 중 큰 금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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