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제80조(인사관리위원회의 설치)제3절 사업

법령 신용협동조합법 제3장 중앙회제3절 사업

제80조(인사관리위원회의 설치)

2025-01-07 시행분 기준 2024. 6. 27. 시행분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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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 · 읽는 조문신용협동조합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조합 간의 인사교류 등을 위하여 인사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인사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중앙회 규약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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