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제2절 과세권 등

법령 지방세기본법 제1장 총칙제2절 과세권 등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

2024-07-01 시행분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부동산·건설

법무·노무·행정

세무·회계·관세

경영·유통

관광·호텔

안전·소방·보건

농수산·해양

복지·청소년·교육

문화·유산

환경·수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