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57조(가산세의 감면 등)제3장 부과

법령 지방세기본법 제3장 부과

제57조(가산세의 감면 등)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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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 등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등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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