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제32조(사무소)제5장 회계법인

법령 공인회계사법 제5장 회계법인

제32조(사무소)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4. 1. 1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공인회계사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회계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사무소외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②회계법인의 이사와 소속공인회계사는 소속된 회계법인외에 따로 사무소를 둘 수 없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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