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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
제47조(변경등기)제7절 등기

법령 새마을금고법 제2장 금고제7절 등기

제47조(변경등기)

2025-01-07 시행분 기준 2025. 1. 7. 시행분 (2025. 1. 31. 전까지) 2025. 1. 31.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새마을금고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금고가 그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3주간 내에 구소재지에서는 그 이전한 것을, 신소재지에서는 제45조제1항이나 제46조에 따른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에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그 이전한 것을 등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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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31. 시행 · 추가 42어절 · 삭제 23어절

삭제추가
제47조(변경등기)
① 제19조제3항 단서의 경우와 제45조제1항 및 제46조에 따른 등기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3주간 내에 변경된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금고가 그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3주간종전 내에소재지 구소재지에서는또는 그새 이전한소재지에서 것을,3주일 신소재지에서는내에 제45조제1항이나새 제46조에소재지와 따른이전 사항을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개정 등기소의2024.9.20>
③
관할구역에서금고가 사무소를분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그주된 이전한사무소 것을소재지에서 등기한다3주일 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신설 202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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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7. 시행 ~ 2025. 1. 31. 전 · 법령일련번호 268095@2025-01-07

제47조(변경등기)

① 제19조제3항 단서의 경우와 제45조제1항 및 제46조에 따른 등기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3주간 내에 변경된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금고가 그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3주간 내에 구소재지에서는 그 이전한 것을, 신소재지에서는 제45조제1항이나 제46조에 따른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에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그 이전한 것을 등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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