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제48조(행정구역의 지명 변경과 등기)제7절 등기

법령 새마을금고법 제2장 금고제7절 등기

제48조(행정구역의 지명 변경과 등기)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5. 1. 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새마을금고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행정구역의 지명이 바뀐 경우에는 등기부와 정관에 적힌 해당 금고의 사무소 소재지와 업무구역에 관한 지명은 당연히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금고는 지체 없이 이를 등기소에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으면 등기소는 등기부의 기재를 변경하여야 한다.

부동산·건설

법무·노무·행정

세무·회계·관세

경영·유통

관광·호텔

안전·소방·보건

농수산·해양

복지·청소년·교육

문화·유산

환경·수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