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제4조(다른 협동조합과의 협력)제1장 총칙

법령 새마을금고법 제1장 총칙

제4조(다른 협동조합과의 협력)

2026-07-01 시행분 기준 2025. 1. 7. 시행분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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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와 중앙회는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및 외국의 협동조합과의 상호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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