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제7조(유흥음식요금을 전액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개별소비세법

법령 개별소비세법

제7조(유흥음식요금을 전액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현행 (2026-11-03) 2025. 4.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개별소비세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 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아니하고 유흥음식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그 요금의 전액을 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