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제27조(영업정지 및 허가취소의 요구)개별소비세법

법령 개별소비세법

제27조(영업정지 및 허가취소의 요구)

현행 (2026-11-04) 2025. 4.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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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허가관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 영업정지나 허가취소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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