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개발 및 지원에 …
제63조(의료기관의 설치ㆍ운영)제8절 시행자 및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법령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장 지역개발사업의 촉진제8절 시행자 및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제63조(의료기관의 설치ㆍ운영)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4. 5.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지역개발지원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시행자가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의료기반시설 확보를 위하여 의료기관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지역개발사업계획과 실시계획에 의료기관의 설치계획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설치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지역개발사업계획 또는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행자가 제2항에 따른 협의를 거쳐 승인된 지역개발사업계획과 실시계획에 포함된 의료기관을 설치하기 위한 인가ㆍ허가를 신청한 경우 시장ㆍ군수 등은 이를 검토하여 인가ㆍ허가를 하여야 한다.

부동산·건설

법무·노무·행정

세무·회계·관세

경영·유통

관광·호텔

안전·소방·보건

농수산·해양

복지·청소년·교육

문화·유산

환경·수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