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개발 및 지원에 …
제74조(부동산가격 안정 및 난개발 방지에 관한 조치)제4장 보칙

법령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장 보칙

제74조(부동산가격 안정 및 난개발 방지에 관한 조치)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4. 5.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지역개발지원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개발사업구역 및 인근지역의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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