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8조(운용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체결)제6장 퇴직연금사업자 및 업무의 수행

법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6장 퇴직연금사업자 및 업무의 수행

제28조(운용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체결)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5. 11. 11. 시행분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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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업무를 인적ㆍ물적 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에게 처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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