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1조(청문)제8장 보칙

법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장 보칙

제41조(청문)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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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청문)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7조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제36조제2항에 따른 이전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2025. 11. 1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