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수급권의 보호)제2장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법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장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제7조(수급권의 보호)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5. 11. 1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퇴직급여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퇴직연금제도(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개정 202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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