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107조(체납처분에 관한 「국세징수법」의 준용)제12절 체납처분의 중지ㆍ유예

법령 지방세징수법 제3장 체납처분제12절 체납처분의 중지ㆍ유예

제107조(체납처분에 관한 「국세징수법」의 준용)

2024-02-13 시행분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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