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34조(신분증의 제시)제1절 체납처분의 절차

법령 지방세징수법 제3장 체납처분제1절 체납처분의 절차

제34조(신분증의 제시)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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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이 체납처분을 하기 위하여 질문ㆍ검사 또는 수색을 하거나 재산을 압류할 때에는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자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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