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59조(압류 부동산 등의 사용ㆍ수익)제6절 부동산 등의 압류

법령 지방세징수법 제3장 체납처분제6절 부동산 등의 압류

제59조(압류 부동산 등의 사용ㆍ수익)

2026-07-07 시행분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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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일시 정박 또는 일시 정류를 하게 하였을 때에는 감시와 보존에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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