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3조의2(개발사업의 시행 방식)제2장 개발구역의 지정 및 개발사업의 시행

법령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장 개발구역의 지정 및 개발사업의 시행

제13조의2(개발사업의 시행 방식)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4. 4. 25. 시행분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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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 · 읽는 조문기업도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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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은 시행자가 개발구역의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는 방식, 환지 방식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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