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37조(의료기관의 설치ㆍ운영)제4장 기업도시 정주(定住) 여건의 개선

법령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4장 기업도시 정주(定住) 여건의 개선

제37조(의료기관의 설치ㆍ운영)

2024-08-01 시행분 기준 2024. 4. 2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기업도시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시행자가 기업도시의 의료기반시설 확보를 위하여 의료기관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에 의료기관의 설치계획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설치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개발계획 또는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시행자가 제2항에 따른 협의를 거쳐 승인된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에 포함된 의료기관을 설치하기 위한 인가ㆍ허가를 신청한 경우 시장ㆍ군수 등은 이를 검토하여 인가ㆍ허가를 하여야 한다.

부동산·건설

법무·노무·행정

세무·회계·관세

경영·유통

관광·호텔

안전·소방·보건

농수산·해양

복지·청소년·교육

문화·유산

환경·수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