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56조(과태료)제7장 벌칙

법령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7장 벌칙

제56조(과태료)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4. 4. 25. 시행분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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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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