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6(복지서비스에 관한 장애인 지원 사업)제3장 복지 조치

법령 장애인복지법 제3장 복지 조치

제32조의6(복지서비스에 관한 장애인 지원 사업)

현행 (2026-11-04) 2024. 2. 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장애인복지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장애인 지원 사업과 그 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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