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제44조(생산품 구매)제3장 복지 조치

법령 장애인복지법 제3장 복지 조치

제44조(생산품 구매)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4. 2. 9. 시행분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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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생산한 물품의 우선 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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