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제18조(지도ㆍ감독)제2장 유치원의 설립 등

법령 유아교육법 제2장 유치원의 설립 등

제18조(지도ㆍ감독)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5. 9. 19. 시행분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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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 · 읽는 조문유아교육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국립유치원은 교육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으며, 공립ㆍ사립유치원은 교육감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08.2.29, 2010.3.24, 2013.3.23>

②교육감은 유아교육을 충실히 하기 위하여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장학지도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3.24, 201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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