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제30조의2(위반사실의 공표)제5장 보칙 및 벌칙

법령 유아교육법 제5장 보칙 및 벌칙

제30조의2(위반사실의 공표)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5. 9. 1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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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관할청은 제1항에 따른 공표를 실시하기 전에 공표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표의 절차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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