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제2조(정의)제1장 총칙

법령 지방재정법 제1장 총칙

제2조(정의)

2024-07-01 시행분 기준 2024. 1. 1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지방재정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재정"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수입ㆍ지출 활동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산 및 부채를 관리ㆍ처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세입"(歲入)이란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말한다.

3. "세출"(歲出)이란 한 회계연도의 모든 지출을 말한다.

4. "채권"이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를 말한다.

5. "채무"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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