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제32조(사무 위임에 따른 과태료 등 수입의 귀속)제2장 경비의 부담

법령 지방재정법 제2장 경비의 부담

제32조(사무 위임에 따른 과태료 등 수입의 귀속)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4. 1. 12. 시행분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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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에 대하여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 또는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한 경우 그 수입은 사무위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비송사건절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ㆍ징수한 과태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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