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제86조(채권의 보전)제10장 채권의 관리

법령 지방재정법 제10장 채권의 관리

제86조(채권의 보전)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4. 1. 1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지방재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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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조례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거나 그 지방자치단체에 불리하게 효력을 변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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