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87조(우편송달)제4절 송달

법령 민사소송법 제1편 총칙제4장 소송절차제4절 송달

제187조(우편송달)

2026-06-24 시행분 기준 2025. 3.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87조(우편송달) 제186조의 규정에 따라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서류를 등기우편 등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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