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312조(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의 구인)제2절 증인신문

법령 민사소송법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제3장 증거제2절 증인신문

제312조(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의 구인)

2027-07-01 시행분 기준 2025. 3.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312조(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의 구인)

①법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을 구인(拘引)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구인에는 형사소송법의 구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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