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339조의3(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감정인신문)제3절 감정

법령 민사소송법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제3장 증거제3절 감정

제339조의3(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감정인신문)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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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9조의3(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감정인신문)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감정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신문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신문할 수 있다.

1. 감정인이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2. 감정인이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감정인신문에 관하여는 제327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2025. 3.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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