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340조(감정증인)제3절 감정

법령 민사소송법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제3장 증거제3절 감정

제340조(감정증인)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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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0조(감정증인) 특별한 학식과 경험에 의하여 알게 된 사실에 관한 신문은 증인신문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다만, 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감정증인신문에 관하여는 제339조의3을 준용한다. <개정 2016.3.29>

2025. 3.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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