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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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1조(제3자가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의 제재) 제3자가 제347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제3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025. 3. 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법령 민사소송법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제3장 증거제4절 서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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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1조(제3자가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의 제재) 제3자가 제347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제3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025. 3.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