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352조의2(협력의무)제4절 서증

법령 민사소송법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제3장 증거제4절 서증

제352조의2(협력의무)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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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2조의2(협력의무)

①제352조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문서의 송부를 촉탁받은 사람 또는 제297조에 따른 증거조사의 대상인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②문서의 송부를 촉탁받은 사람이 그 문서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송부촉탁에 따를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법원에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2025. 3.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