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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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3조(제출문서의 보관)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출되거나 보내 온 문서를 맡아 둘 수 있다.
2025. 3. 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
법령 민사소송법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제3장 증거제4절 서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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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3조(제출문서의 보관)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출되거나 보내 온 문서를 맡아 둘 수 있다.
2025. 3.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