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35조(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제1절 관할

법령 민사소송법 제1편 총칙제1장 법원제1절 관할

제35조(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5. 3. 1. 시행분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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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소송에 대하여 관할권이 있는 경우라도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관할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다만, 전속관할이 정하여진 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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