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5조(제척 또는 기피신청의 각하 등)제2절 법관 등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법령 민사소송법 제1편 총칙제1장 법원제2절 법관 등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45조(제척 또는 기피신청의 각하 등)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5. 3.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민사소송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제척 또는 기피를 당한 법관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로 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동산·건설

법무·노무·행정

세무·회계·관세

경영·유통

관광·호텔

안전·소방·보건

농수산·해양

복지·청소년·교육

문화·유산

환경·수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