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0조의2(무상취득의 경우 과세표준)제2절 과세표준과 세율

법령 지방세법 제2장 취득세제2절 과세표준과 세율

제10조의2(무상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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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4항에 따라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은 그 지정된 기간 동안 시가인정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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