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03조의42(세율)제8절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법령 지방세법 제8장 지방소득세제8절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제103조의42(세율)

2027-09-09 시행분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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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의42(세율)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는 제103조의41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103조의20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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