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03조의57(동업기업에 대한 가산세)제10절 동업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법령 지방세법 제8장 지방소득세제10절 동업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제103조의57(동업기업에 대한 가산세)

2027-09-09 시행분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03조의57(동업기업에 대한 가산세)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5에 따라 동업기업으로부터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소득세의 가산세로 징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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