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조의60(소액 징수면제) 지방소득세로 징수할 세액이 고지서 1장당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지방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03조의59지방소득세 관련 세액 등의 통보 다음 조 제103조의61가산세 적용의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