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조례에 따른 세율 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의 세율을 제11조와 제12조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11조이 법령제12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6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제11조 과태료 다른 법령이 법령제20조 신고 및 납부이 법령제20조 신고 및 납부이 법령제21조 부족세액의 추징…이 법령제151조 과세표준과 세율제주특별법제123조 세율 조정에 관… 다른 법령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 조문을 다루는 핵심요약요약을 읽고 바로 문제로 이어집니다 (회원) 부동산세법 · 지방세지방세 - 취득세 - 세율(표준세율) 이전 조제13조의3주택 수의 판단 범위 다음 조 제15조세율의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