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6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제5장 담배소비세

법령 지방세법 제5장 담배소비세

제6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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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 및 제2항의 산출세액 및 부족세액은 해당 행위에 의한 담배수량에 대하여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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