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법
제85조(등기관의 조치)제5장 이의신청 등

법령 상업등기법 제5장 이의신청 등

제85조(등기관의 조치)

2026-07-01 시행분 기준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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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등기관은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② 등기관은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이의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이의신청서 또는 이의신청정보를 관할 지방법원에 보내야 한다. <개정 202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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