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101조(학원의 시설기준 등)제10장 자동차운전학원

법령 도로교통법 제10장 자동차운전학원

제101조(학원의 시설기준 등)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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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 · 읽는 조문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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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강의실ㆍ기능교육장ㆍ부대시설 등 교육에 필요한 시설(장애인을 위한 교육 및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및 설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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