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55조(사고발생 시 조치에 대한 방해의 금지)제4장 운전자 및 고용주 등의 의무

법령 도로교통법 제4장 운전자 및 고용주 등의 의무

제55조(사고발생 시 조치에 대한 방해의 금지)

2024-10-22 시행분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55조(사고발생 시 조치에 대한 방해의 금지) 교통사고가 일어난 경우에는 누구든지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운전자등의 조치 또는 신고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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